회사는 지분정리, 가업승계, 자금조달 등 여러 목적에 따라 합병,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, 지분양수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세법상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당사자들에게 과세되는 의제배당,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,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 또는 이연됩니다. 하지만 합병/분할 시점 또는 그 사후관리 요건 등이 까다롭고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사후관리를 위배하는 경우 일시에 많은 과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합병분할 시나리오 분석
- 합병분할 당사자별 (주주, 합병분할 당사법인) 세무사항 검토
- 합병분할 절차 지원
-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
- 합병세무검토보고서 작성 및 피합병법인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
- 세법상 적정 거래가액 판정 및 상증법상 비상장 주식평가
- 거래당사자간 법인세, 소득세(양도소득세), 증여세, 증권거래세 검토
- 상증법상 포괄증여 이슈 검토
- 유상증자, 유상감자 시 주주별 세무사항
- 스톡옵션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세무사항 검토
- 합병절차 진행 시 검토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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