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투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적인 내국세법 뿐만 아니라 국조법과 조세조약이 함께 적용됩니다.
따라서 진출단계에서의 설립구조 검토에서부터 운영단계 및 이익회수 단계를 거쳐 Exit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주회사 설립지 검토, Thin Cap, ESR, CFC Rule, 제한세율 적용 여부 등을 외투법인에게 적용되는 특이한 세무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Tax Risk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- 지점 vs 법인설립 비교
- 중간 Hold Co 경유 (홍콩, 싱가포르 등) 검토
- 이익회수 및 exit단계에서의 조세조약 검토
- Thin Cap, ESR, 간주배당 등 국조법 검토
- 기장대리 및 부가세 신고
- 법인세 신고
-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
- 월 급여 계산 및 원천세 신고
- 국내 4대 보험 자문
- 비자 자문
- 종합소득세 신고
- CFO 서비스
- 자금관리 서비스
- 재무회계, 관리회계 서비스
- Payroll & HR 아웃소싱
- 경영관리 아웃소싱
- 경영컨설팅
- 법인과 지점의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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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국법인의 지점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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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VAT 신고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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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거주자 외국법인간 국내주식 양도시 신고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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